세무사가 알려주는 세테크 A to Z 9

금융투자소득, 새로 생긴다고?

그럼 한번 알아봐야지



지난 7월에 발표 된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그 중 재테크와 관련된 큰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정안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왜 생겼는지 어떤 세금인지, 뭘 주의해야하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

재테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펀드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펀드는 좋은 재테크의 수단이지만 투자하는 경우에 세금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는 사례가 많다. 억울한 경우를 한번 알아보면

A 펀드에 1천만원 투자 > 1천5백만원으로 이익보고 환매
B 펀드에 1천만원 투자 > 5백만원으로 손실보고 환매

이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부담할까? 부담한다. 실제 투자이익은 없지만 현행세법에서는 펀드투자에 대한 손실은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투자자는 A펀드에서 발생한 5백만원에 대하여 15.4% 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해외펀드에 1천만원 투자 > 8백만원으로 손실보고 환매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낼까? 내는 경우도있다. 해외 펀드의 경우 과세되는 투자이익과 비과세 되는 투자이익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 펀드에서는 손실이 났어도 과세기준을 결정하는 과표기준가가 올랐다면 과세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익이 없는데 손실에 세금까지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펀드투자의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손보기 위해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카테고리를 포함했다.





금융투자소득이 뭘까?

투자는 손실가능성이 있고, 이를 세법에서 인정하여 새로 만들어진 과세체계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던 첫번째 케이스의 억울한 투자자들이 실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수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의 카테고리에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과거에는 일부 자산가에만 과세하던 주식투자의 이익을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하도록 범위를 넓힌것과 기존에는 비과세되던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투금융투자소득은 일단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는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류과세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투자자가 연간 벌어들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금융투자이월결손금까지 차감하면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은 과거에 손실봤던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23년도에 투자손실이 3억이고 24년도에 투자이익이 4억이라면 24년도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23년도의 3억을 차감해서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의 순서로 계산하면 총결정세액이 나온다





주식을 취득한지 오래되서 취득단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에서는 주식 의제취득가액이라는 것을 도입하였다. 22년까지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가와 실제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주식의 취득단가로 산정한다. 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시행일 직전에 취득단가를 높이기위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세율은 어떻게 될까?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7.5% 이다. 예를들어 투자가 잘 되어서 과세표준이 4억으로 계산된다 하면 3억 x 22% + (4억-3억) x 27.5% = 9천3백5십만원 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





필요경비 계산 특례도 포함됐다던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거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되고 있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 중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 이번 개정안에 이후 부터는 적용되기 힘들어졌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정도의 주식을 증여해서 취득단가를 높이고,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 6억을 활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우회양도의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들어왔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조항이 들어와서 기존의 방식대로 양도세를 줄이기는 어렵지만 달리보면 1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주식투자금액이 큰 투자자의 경우에게는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할까?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에서 가장 논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세법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에서 반기별로 고객의 이익을 계산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다음해 5월에 개인별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은 소득의 지급이 없는 원천징수는 따로 없던 점이있어 실제 적용되면 민원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라면 5월에 납부하거나 환급되는 세액은 없는지 잘 챙겨서 신고를 꼭 해야할 것이다.

당신의 세금을 고민하는
강지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