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에 투자하는 방법은 접근하기 쉬운 순서로 보면 (1) 국내 ETF 나 ETN 으로 투자하는 방법 (2) 국내 원자재펀드에 투자하는 방법 (3) 해외 ETF 에 투자하는 방법 (4) 해외선물에 직접투자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국내 ETF 나 ETN 에 투자하는 방법은 증권계좌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다.
접근성이 쉬워서 최근에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 주식거래를 하듯이 상장되어있는 원유 ETF 나 원유 ETN 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하여 청산하면 투자가 끝난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국내 ETF 나 국내 ETN 투자의 경우 투자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예를들어 10,000원에 사서 15,000에 판다면 5,000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분류한다는 뜻이다.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면서 15.4%를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5,000 의 15.4% 인 770원을 세금으로 떼고 4,230 이 세후수익이 된다.물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합계 2,000 만원이상이 된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
2. 국내의 원자재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일반펀드의 투자와 다르지 않다.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펀드에 돈을 넣고 원하는 시점에 환매신청을 하면 투자가 끝난다. 하지만 ETF나 ETN와 다른점은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원유 가격의 움직임과 투자수익률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인기있는 투자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럼 펀드로 투자하는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원자재 펀드 역시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ETF 와 같이 15.4% 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동일하다.

3. 해외ETF 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국내 ETF와 비슷하게 해외 ETF 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투자가 끝난다. 하지만 과세방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해외 ETF 에 대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배당소득과 달리 원천징수가 없고, 다음해 5월에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처리를 해야한다. 해외ETF 매매차익에 대한 세율은 22% 이다.
4. 해외선물에 직접투자하는 방법도 과세방식이 해외ETF 와 비슷하다.
투자소득에 대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손익을 정산하여 다음해 5월에 투자자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투자가 가장 유리할까?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 ETF나 ETN 투자를 선택하면 22% 양도소득세율 보다 15.4% 의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율과 22% 양도소득세율 중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선택할 때 또 한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면 배당소득세는 손실차감을 해주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손실차감을 해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만약 내가 20년도에 해외 원유ETF로 2천만원의 수익을 얻고 애플 주식으로 1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이 된다. 내가 만약 보유한 해외주식이 평가손실 구간이라면 원유투자는 해외ETF 를 통해 이익을 만들고 해외주식의 손실을 실현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ETF 투자의 경우는 다르다. 내가 국내 원유ETF 매매로 2천만원을 벌고 금ETF 로 1천만원 손해를 봤다면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에 대해서 15.4% 가 과세된다. 그래서 현재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적당한 투자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이지만 투자유형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포트폴리오에 맞게 세부담이 적은 투자방법을 찾아서 성공적인 투자수익률을 거두시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