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 중요성을 익히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절세방법도 찾을 수 있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항목들을 추려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현재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ISA 가입대상은 당해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가입이 가능한 근로•사업소득 발생기간을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및 취업준비자도 가입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쉽게 말해, 작년과 올해(2017년과 2018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었던 사람은 현재 ISA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지만, 2019년 이후에 가입할 경우에는 2018년과 2019년에 소득이 없었어도 2016년과 2017년 중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ISA 가입 가능기한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해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 |
200만원 이하 금액: 소득세 비과세 |
200만원 초과 금액: 9% 세율로 분리과세 |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최대 143만원 혜택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등을 70% 감면해 준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최초)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143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단, 2019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만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43만 원) 적용기한은 3년 더 늘어났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올해까지는 보유 중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가 원칙이나,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대체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납부하는 편이 유리하므로 대략적인 세액계산 방식을 알아두자.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세액 = {수입금액 X (1-필요경비율)-공제금액} X 14%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단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근로장려금 연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000만 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소득요건 등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다. 우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13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던 것이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든다. 최대지급액 역시 단독가구는 85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 300만 원으로 40~50%가량 늘어난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엔 30세 미만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 폐지로 대상자가 된다. 지급방식도 달라져,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에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한다.
무주택세대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게는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소득공제와 더불어 이자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됐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청년들은 해당 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34세인 청년이 최소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외에 사업소득자(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대상이 되므로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기 바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어 201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1인가구나 맞벌이로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서 공연 사용분 소득공제(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공제한도 100만 원)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사용분도 추가됐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공제는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공제대상에 적용되니, 잘 기억했다가 공제받기 바란다. 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니 소득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받을 희소식이 있다. 이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의료비 공제는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의료비 지출금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치료 목적의 의료비 지출’ 대상에 지금까지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하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대상으로 200만 원 한도의 공제가 되는 점을 기억하자.
지금까지 2018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상기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단,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다시 한번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