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점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의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흔히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 차이가 발생한다. 전용면적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2% 차이라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취득가액은 기준금액(6억과 9억)을 초과하느냐 미달하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억 원에 85㎡ 이하 주택을 취득했다면 1.1%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660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그런데 6억 1000만 원에 취득했다면 세금이 대폭 올라 1,342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기준금액(6억과 9억) 근방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할 땐 취득세를 고려해 취득금액을 결정하는 게 좋다.
취득가액 |
전용면적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0.1% |
비과세 |
85㎡ 초과 |
1.0% |
0.1% |
0.2% |
9억 이하 |
85㎡ 이하 |
2.0% |
0.2% |
비과세 |
85㎡ 초과 |
2.0% |
0.2% |
0.2%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0.3% |
비과세 |
85㎡ 초과 |
3.0% |
0.3% |
0.2% |
부동산 보유 시점
재산세는 보유재산에 대해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주택 재산세 납기일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로,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보통 재산세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기준일에 따라 1년 동안 발생하는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시기나 매도시기 조정으로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 동안의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따라서 5월과 6월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해 잔금청산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양도 시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신고 납부 기한’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1세대에 등기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단,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 - 서울(전역•25개구)
- -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 -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 - 세종
보통 1세대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보유기간이나 양도가액 요건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작년 부동산 대책 이후 2017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년의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으니 유의하자. 가령 2017년 10월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와 아울러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 5월 15일 잔금청산일 → 7월 31일 (5월 말일로부터 2월 이내)
지금까지 시점별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웬만한 수익형 부동산보다 나은 게 바로 부동산 세테크다.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웬만한 부동산보다 나은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기 내용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꼭 숙지했다가 부동산 매매 시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어려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수료를 아껴보겠다고 혼자 신고하다 많은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고하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