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와 관련된 세무지식 중 가장 기본은 비과세 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흔히 알고 있는 증여세 비과세 상식은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한마디로, 한 번에 5천만 원이나 6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해서 해당 비과세 금액 이하로 증여해야만 한다. 가령 아버지가 성인인 아들에게 3년 전에 4천만 원을 증여하고 올해 또 4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합산해서 8천만 원으로 비과세 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한 금액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음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두 포함한 한도라는 것이다. 증여재산공제와 관련된 법규에는 비과세에 대해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나의 직계혈족’을 통틀어 말한다. 따라서 만약 내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나의 배우자가 아들에게 추가로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금액이 총 4천만 원이 되어 2천만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배우자는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으로 여겨 증여재산 공제가 1천만 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보통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 법적으로 자녀와 마찬가지이므로, 아들이나 딸과 같이 5천만 원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피가 섞이지 않고 혼인으로 맺어진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가 아니라 친척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