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려주는 세테크 A to Z 3

내가 부자도 아닌데
‘증여세’ 꼭 알아야 한다고?



‘증여’라고 하면 부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살다 보면 여러 경우의 증여가 일어난다.
가령,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집을 구할 자금을 보태주거나, 자녀가 부모의
사업자금을 보태는 등 다양한 형태의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증여세와 상관없을 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탈이 난다.
증여와 관련된 기본상식을 알아두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증여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낼 수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와 관련된 세무지식 중 가장 기본은 비과세 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흔히 알고 있는 증여세 비과세 상식은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한마디로, 한 번에 5천만 원이나 6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해서 해당 비과세 금액 이하로 증여해야만 한다. 가령 아버지가 성인인 아들에게 3년 전에 4천만 원을 증여하고 올해 또 4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합산해서 8천만 원으로 비과세 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한 금액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음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두 포함한 한도라는 것이다. 증여재산공제와 관련된 법규에는 비과세에 대해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나의 직계혈족’을 통틀어 말한다. 따라서 만약 내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나의 배우자가 아들에게 추가로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금액이 총 4천만 원이 되어 2천만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배우자는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으로 여겨 증여재산 공제가 1천만 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보통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 법적으로 자녀와 마찬가지이므로, 아들이나 딸과 같이 5천만 원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피가 섞이지 않고 혼인으로 맺어진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가 아니라 친척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란다.

증여세 절세방법

그렇다면 증여세를 줄일 절세방법은 무엇일까? 자녀의 주택구매자금과 같이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증여세 비과세 한도 이상으로 증여해야 한다면, 다음의 내용들을 활용하면 좋다.

증여세를 절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증여받는 사람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다. 과세 구조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세의 기본은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정상 자녀에게 많은 돈을 증여해야 하는데, 자녀에게만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의 배우자에게 나누어서 증여한다면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

차선의 방법으로는 증여하는 사람을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직계부모나 조부모가 아니면 큰 금액을 증여해줄 리가 없고, 현실적인 제약도 많다.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나누어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경제적 공동체로 보아 동일인이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누진세율 완화 효과가 없다. 또한 부모 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한다고 하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증여한 경우 발생하는 세액의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누진세율 완화효과가 줄어든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본정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부모가 증여세까지 대납해준다면 그 대납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되므로 증여세 금액이 올라간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1월 20일에 증여했다면, 1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을 경우 7%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증여세 세율

과표구간세율
1억 이하10%
1억~5억 이하20%
5억~10억 이하30%
10억~30억이하40%
30억 초과50%

지금까지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상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다. 재차 강조하지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사전에 세금에 관한 지식을 쌓아서 계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어렵고 복잡하다고 회피하지 말고, 나와 관련된 세금 정보를 미리 학습해서 합법적으로 절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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