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려주는 세테크 A to Z 5

연말정산 준비하기

매년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부터는 미리 다음의 내용들을 잘 알아두고 준비해서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되기바란다.
연말정산 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은 정리해 보았다.

1. ‘인적 공제 대상자’의 요건 확인

보통 연말정산 후에 세무서에서 신고오류로 연락이 오는 가장 많은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공제를 받은 경우다. 일단 가족과 상의해서 부모님과 자녀의 공제를 누가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에 중복으로 공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부모님의 다른 소득여부를 모른채 공제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기 바란다.

나이요건: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단 배우자는 소득요건 제외)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는 500만원 이하)



2.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를 받는 사람이 몰아서

흔히 하기 쉬운 착각이 자녀의 인적,교육비 공제를 부모가 나누어 공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소득자가 나머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과 같은 기타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적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기타 공제들까지 모두 받아야 한다.


3. 맞벌이 부부, 총 급여 확인한 후 유리한 쪽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를 받을 때 총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은 것이 유리하지만은 않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여부와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 하기 바란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월세세액 공제(총 월세 750만원 한도 10%(12%)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구입한 도서 및 공연관람비 공제율 30% 적용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240만원 한도까지 40% 소득공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때 공제율이 더 높은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15% 공제, 초과인 경우 12% 세액공제)
월세세액 공제 (5,500만원 이하 12% 세액공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세액공제)

아울러 대부분의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률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월급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인적 공제와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월급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므로 공제항목이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를 구별해서 공제 신청하기 바란다.

4.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확인

부양가족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요건만 충족하거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는 있다. 관련 공제들을 잘 확인하고 부양가족의 사용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공제 받기 바란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둘 다 충족할 필요 없는 공제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
2.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
3. 교육비 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
4. 의료비 공제 –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5. 개정된 세법개정안 중 올해 바뀐 연말정산 내용 확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다르다.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한하여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체크카드 등 사용분의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40%가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여기에 추가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서울시에서 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의 40%를 공제 되도록 하였다. 아직 도입 초기라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휠씬 더 높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인적 공제 이외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받으려면 별도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두면 한 번에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를 피해서 미리 해두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화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참조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한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누락이나 중복없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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