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맞벌이 부부, 총 급여 확인한 후 유리한 쪽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를 받을 때 총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은 것이 유리하지만은 않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여부와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 하기 바란다.
월세세액 공제(총 월세 750만원 한도 10%(12%)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구입한 도서 및 공연관람비 공제율 30% 적용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240만원 한도까지 40%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15% 공제, 초과인 경우 12% 세액공제)
월세세액 공제 (5,500만원 이하 12% 세액공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세액공제)
아울러 대부분의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률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월급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인적 공제와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월급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므로 공제항목이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를 구별해서 공제 신청하기 바란다.
4.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확인
부양가족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요건만 충족하거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는 있다. 관련 공제들을 잘 확인하고 부양가족의 사용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공제 받기 바란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
2.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
3. 교육비 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
4. 의료비 공제 –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5. 개정된 세법개정안 중 올해 바뀐 연말정산 내용 확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다르다.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한하여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체크카드 등 사용분의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40%가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여기에 추가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서울시에서 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의 40%를 공제 되도록 하였다. 아직 도입 초기라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휠씬 더 높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인적 공제 이외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받으려면 별도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두면 한 번에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를 피해서 미리 해두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화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참조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한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누락이나 중복없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