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잘 내고 계신가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 중앙정부에서 걷는 국세라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서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다.
지방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분은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시분은 수시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세 절세 방법
지방세 할인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의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잔금 지불은 6월 2일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취득세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10~40%의 무거운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 방법
01. 방문 납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은행(한국은행 제외), 새마을금고 등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ATM기에서 지방세/공과금 과세내역조회 후 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마감일에는 방문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방문해 납부하길 권한다.
02. 계좌이체와 ARS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의 지정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ARS전화 1899-0341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Tip. 고지서 선택만으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최대 600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혜택을 챙겨보자.
03. 온라인 납부
온라인 사이트 혹은 앱을 설치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 납부할 수도 있어 편리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04. 카드 납부
카드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드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카드 실적으로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액이 큰 경우 카드로 납부하는 게 현금 납부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단,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은 안 된다. 카드사마다 지방세 납부시기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니, 보유한 카드사별 혜택을 확인하고 결정하면 된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는 이택스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