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려주는 세테크 A to Z 6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는 알아야한다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19년 12월말에 미리 준비한 투자자라면 다행이지만
그 시간을 놓친 일부 투자자에게도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2020년도에 새로 바뀌는 주식양도소득세와 절세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1. 내가 알아야 할까?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는 생소한 세목이다. 왜냐면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2년전만 해도 코스피는 25억, 코스닥는 20억원 으로 소수의 큰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금액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는 많은 투자자가 양도소득세에 관심을 갖아야 된다. 내년에는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코스피 3억, 코스닥 4억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리해보자면 주식투자로 굴리는 돈이 3억이상이다 하는 투자자는 한번쯤 시간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봐야한다.





2. 투자금이 3억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세법은 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둘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해당한다면 그 사람은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분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보다는 시가총액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첫번째로 지분율 기준은 보유기간 내내 판단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투자자가 2019년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다가 한번이라도 코스피 기준인 1% 이상의 지분율을 넘게되면 그 이 후 남은 2019년에 매도하는 삼성전자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두번째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이다. 시가총액 기준은 1년에 딱 한번만 판단한다 것이 특징이다. 판단기준일은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인데 상장회사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라 대부분의 회사는 연도말일이 기준일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 투자자가 2019년 기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50억을 들고있다고 하더라도 12월 초에 45억원만큼을 매도하고 5억원만 들고 2020년으로 넘어온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 단속이 되지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이 두가지만해도 일반투자자는 어려워하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 판단을 한층 더 어렵게하는 것이 양도일에 따라 기준금액이 바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 투자자가 삼성증권을 2019년에 13억을 보유하고 2020년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1~3월까지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4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된다. 원래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확대되니 한분기는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차원의 입법인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유예기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투자자가 만약 주식투자를 하는금액이 3억이상이 된다면 매년 찬바람이 불기시작할 때 증권사 담당PB 나 주변의 세무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기를 권하고싶다!



3.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1)과세대상에서 빠져나오기
지분율 기준은 어쩔수 없지만 시가총액기준은 1년중에 딱 하루만 보기 때문에 사업연도 말일에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하로 본인의 보유금액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 보유 금액을 맞추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 한가지 꼭 주의해야한다. 보유금액을 판단하는 것은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영업일 이전에는 꼭 주문체결을 해야한다.
연도말이 되면 언론에서 특정종목이 양도세 절세 때문에 매도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바로 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다.

(2)취득단가 끌어올리기
시가총액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물량을 매도하는 경우 포기해야하는 것 한가지가 생긴다. 바로 배당이다.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보유해야하는 경우는 연말에 주식의 취득단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는데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닐 때 미리 물량회전을 통해 취득단가를 끌어올리면 과세대상 차익이 줄어들어 절세가 된다

4. 지금까지 안했는데 그냥 안하면 안될까?

국세청에서는 과거와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명단을 파악하고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의 거래내역을 증권사로 부터 제출받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과세대상인데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이다.

당신의 세금을 고민하는
강지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