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려주는 세테크 A to Z 7

사전증여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공수래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다.
인생의 무상과 허무를 나타내는 말로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손에 들고 온 것이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죽어갈 때도 일생 동안 내 것인 줄 알고
애써 모아놓은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빈손으로 죽어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애써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은 어디로 갈까?
그 재산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에게 간다. 배우자와 자식들이 법정상속인이 되어 그 재산을 받게된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어떤 걱정이 생길까?
바로 세금이다. 재산이 넘어가면서 아무일 없이 온전히 넘어갈까? 물론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증여에는 재산가액 기준으로 10%~50% 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OECD 의 평균치와 비교해봐도 세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 때 내야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방법은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인 사전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증여란 무엇을까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한다.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설명하자면 재산은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면 그것이 바로 증여이다.





2. 그럼 증여를 왜 미리 하는 걸까?

미리 증여를 하는 이유는 증여세의 계산구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첫번째 이유로는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증여세는 누진과세의 구조이기 때문에 합산되는 자산이 많을 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주기를 나누어서 합산을 피해가며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번째 이유는 증여재산공제를 여러번 활용하기 위해서 이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6억,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서 증여를 받을 때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해준다. 앞에서 말했던 10년 이내 합산규정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도 결국 10년에 한번씩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합산도 배제하고 증여재산공제도 여러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3. 증여가 나와 관련있을까

과거에는 사전증여나 증여세 컨설팅은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 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세청에서 들여다보는 대상이 훨씬 넓고 세밀해졌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계좌로 일부 주식을 사놓거나 펀드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승한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과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고 깔끔한 돈으로 만들어 자녀명의로 투자를 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에서 안전해 질 수 있다.

또 최근에 부동산거래를 할 때 제출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도 사전증여가 빛이 난다. 성인자녀가 결혼을 하게되어 일부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 미리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5천만원까지만 세금없이 줄 수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세테크에 밝아서 미리 사전증여를 했다면 1세에 증여세 없이 2천만원, 11세에 증여세없이 또 2천만원, 21세에 증여세없이 5천만원, 31세에 증여세 없이 5천만원을 해서 시간가치를 배제하더라도 1억4천만원을 세금없이 줄 수 있게되는 것이다. 그 금액은 자금조달계획서에서도 합법적인 자금출처로 넣을 수 있다.





4. 결론

사전증여와 증여세신고는 더 이상 부자들만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아니다. 장기간의 자금계획을 세워보고, 미래에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장기플랜의 일환으로 증여세 세테크를 활용해보기를 추천하고싶다. 증여세 세테크 플랜을 통해 힘들게 형성한 나의 자산이 낮은 세부담으로 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당신의 세금을 고민하는
강지우 세무사